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8조 (신기술 등 인증제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 별표4 서식 제조공정표를 통해 이를 확인하여 사전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1. 특허 등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신기술(공법) 또는 신소재 개발2.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신기술(공법)ㆍ신소재를 활용하여 기존 생산시설 또는 공정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상이한 생산시설 또는 공정이 수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1.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 또는 완제품에 다른 회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2. 수입완제품 또는 수입한 제품에 미세한 가공을 하여 납품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3. 전 과정(제조 또는 가공, 조립 등 제조활동에 한함) 하청 생산하여 납품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4. 제7조(동일 소재지의 복수공장)에 따른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별표4 서식 제조공정표만으로 직접생산 확인이 곤란한 경우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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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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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