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8조 (신기술 등 인증제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 별표4 서식 제조공정표를 통해 이를 확인하여 사전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1. 특허 등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신기술(공법) 또는 신소재 개발2.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신기술(공법)ㆍ신소재를 활용하여 기존 생산시설 또는 공정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상이한 생산시설 또는 공정이 수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1.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 또는 완제품에 다른 회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2. 수입완제품 또는 수입한 제품에 미세한 가공을 하여 납품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3. 전 과정(제조 또는 가공, 조립 등 제조활동에 한함) 하청 생산하여 납품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4. 제7조(동일 소재지의 복수공장)에 따른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별표4 서식 제조공정표만으로 직접생산 확인이 곤란한 경우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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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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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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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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