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6조 (임차공장)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한다.1. 임차계약서(전대차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2.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 중 1가지 이상가. 임차보증금 납부를 증빙하는 경우, 이체내역 또는 재무제표에 계상된 내역나. 임차료 납부를 증빙하는 경우1) 최근 3개월간의 증빙자료(납부통장, 금융권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중 1종 이상)2) 임차계약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미만인 경우, 임차계약서의 계약일로부터 조사일까지의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 확인다. 무상임차, 무상사용의 경우 임대인이 동의한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상 특약사항 확인 또는 무상임대차계약서 등)와 관리비(수도광열비 등) 또는 사용내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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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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