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1조 (생산시설 확인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산시설(생산설비, 검사설비)을 자가 보유한 경우에는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에서 1종)를 받고, 임차보유한 경우에는 임차 증빙서류[임차계약서, 임차세금계산서, 임차료 지급 통장사본(또는 금융권이체확인증 또는 무통장입금확인서)]를 받는다. 다만, 설비 설치 이후 장기간 경과 등으로 관련 증빙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한 일부 생산시설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조사 당일 생산시설 가동을 시연한 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생산시설의 확인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현장의 설치설비와 대조 확인하고, 규격, 모델명, 모델번호 등 생산시설의 상세 정보가 기재된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를 받으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 상시근로자가 생산시설을 시연토록 함으로서 실제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해당 품목별 생산시설의 규격이나 사양, 생산시설 세부 설명 등은 참고 기준으로 적용한다.
④동일 설비를 사용하여 다수의 품목을 생산할 때에는 해당 설비의 연간 생산능력과 수주실적을 감안하여 생산시설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간협력사업(협동화사업) 중 공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동사업시설에 입주한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해당 기업이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⑥중소벤처기업부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여 바우처(장비이용 쿠폰)를 구입하거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시험연구설비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 경우 해당 기업이 해당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⑦생산시설 중 검사설비는 공인 교정기관의 교정성적서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 교정성적서의 유효기간은 교정일로부터 1년(생산공장 이전에 따른 교정성적서는 유효기간까지 효력 인정)으로 하되 별도로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에 따라 측정기를 직접 보유하여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자체규정에서 정한 교정주기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교정성적서와 사규 등 자체규정 확인)하며,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 의한 해당 품목별로 자체 사규에 의한 교정주기 허용 한도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⑧하나의 생산설비 또는 하나의 검사설비가 복합 기능을 보유하여 경쟁제품별 세부 기준에서 정한 생산공정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설비들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서 각각의 설비를 개별 보유토록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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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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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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