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1조 (생산시설 확인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산시설(생산설비, 검사설비)을 자가 보유한 경우에는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에서 1종)를 받고, 임차보유한 경우에는 임차 증빙서류[임차계약서, 임차세금계산서, 임차료 지급 통장사본(또는 금융권이체확인증 또는 무통장입금확인서)]를 받는다. 다만, 설비 설치 이후 장기간 경과 등으로 관련 증빙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한 일부 생산시설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조사 당일 생산시설 가동을 시연한 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다.
생산시설의 확인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현장의 설치설비와 대조 확인하고, 규격, 모델명, 모델번호 등 생산시설의 상세 정보가 기재된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를 받으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 상시근로자가 생산시설을 시연토록 함으로서 실제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품목별 생산시설의 규격이나 사양, 생산시설 세부 설명 등은 참고 기준으로 적용한다.
동일 설비를 사용하여 다수의 품목을 생산할 때에는 해당 설비의 연간 생산능력과 수주실적을 감안하여 생산시설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간협력사업(협동화사업) 중 공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동사업시설에 입주한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해당 기업이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여 바우처(장비이용 쿠폰)를 구입하거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시험연구설비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 경우 해당 기업이 해당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생산시설 중 검사설비는 공인 교정기관의 교정성적서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 교정성적서의 유효기간은 교정일로부터 1년(생산공장 이전에 따른 교정성적서는 유효기간까지 효력 인정)으로 하되 별도로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에 따라 측정기를 직접 보유하여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자체규정에서 정한 교정주기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교정성적서와 사규 등 자체규정 확인)하며,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 의한 해당 품목별로 자체 사규에 의한 교정주기 허용 한도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하나의 생산설비 또는 하나의 검사설비가 복합 기능을 보유하여 경쟁제품별 세부 기준에서 정한 생산공정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설비들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서 각각의 설비를 개별 보유토록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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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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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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