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8조 (소기업의 공장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면적이 500㎡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에 해당 면적의 용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공장의 사업자등록증과 제조업소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1.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 용도인 경우2.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인 경우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가 ‘교육연구시설’ 용도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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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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