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 또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고 한다)이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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