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3조 (생산공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산공정은 경쟁제품별 세부 기준에 의하여 세부품목별로 제시된 생산공정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생산공정의 확인은 해당 기업체의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을 받아 확인하고, 전체공정 중 필수 공정은 작업 공정에 대한 설명 및 시연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경쟁제품별 세부 기준에 의한 각 경쟁제품별 ‘생산공정 세부설명’은 참고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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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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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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