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3조 (생산공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산공정은 경쟁제품별 세부 기준에 의하여 세부품목별로 제시된 생산공정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생산공정의 확인은 해당 기업체의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을 받아 확인하고, 전체공정 중 필수 공정은 작업 공정에 대한 설명 및 시연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다.
경쟁제품별 세부 기준에 의한 각 경쟁제품별 ‘생산공정 세부설명’은 참고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