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7조 (동일 소재지의 복수공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기업체가 생산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생산공장(사업장)은 격벽으로 분리되어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단,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서 인정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사업을 수행하여 공동제조 공장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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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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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