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5조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세부품명 신청시의 기준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생산공장 면적, 생산시설, 생산인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며, 이 경우 경쟁제품별 제품군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생산시설 중 설계프로그램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를 허용한다.1. 신청한 세부품명이 별표1의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는 경우 제품별 직접생산확인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산공장의 면적, 보유 생산시설, 생산인력의 공유를 허용하여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2. 신청한 세부품명이 별표1의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2개 이상의 세부품명이 결합하여 하나의 기능 또는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현장심사를 거쳐 생산공장의 면적, 보유 생산시설, 생산인력의 공유를 허용할 수 있으며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3. 신청한 세부품명이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제품군에 속하는 경우 다른 제품군간 생산공장면적, 생산시설, 생산인력의 공유를 허용하지 않고, 제품군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합계를 상회하는지 여부를 확인(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각각 충족하는지 여부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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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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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