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2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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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르고, 기술 또는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르고, 기술 또는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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