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9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공장등록증명서에 갈음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시설의 종류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을 받아 해당 건축물이 ‘노유자시설’ 용도로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외부 기업체로서 법무부 예규 「교도작업운영지침」 제3조제4호의 구외작업장 입주 외부기업체 및 구내작업장 입주 외부기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에 갈음하여 동 운영지침 제96조에 따른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계약서(구외작업장 입주 외부 기업체), 제42조에 따른 위탁작업계약서(구내 작업장 입주 외부 기업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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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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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