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9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공장등록증명서에 갈음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시설의 종류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을 받아 해당 건축물이 ‘노유자시설’ 용도로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외부 기업체로서 법무부 예규 「교도작업운영지침」 제3조제4호의 구외작업장 입주 외부기업체 및 구내작업장 입주 외부기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에 갈음하여 동 운영지침 제96조에 따른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계약서(구외작업장 입주 외부 기업체), 제42조에 따른 위탁작업계약서(구내 작업장 입주 외부 기업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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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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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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