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6조 (2개 공장에서 생산공정을 나누어 이행시 기준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일 기업 소속 2개의 공장에서 해당 제품생산을 위한 필수공정을 나누어 생산하는 경우 최종공정을 이행하는 공장에 한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장의 면적, 시설 및 인원은 합산하여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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