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조 (사전 실태조사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의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개성공업지구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확인을 통하여 사전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 ㆍ 허가 ㆍ 신고 ㆍ 증명 및 인증(이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2.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근거한 HACCP인증3.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인증4. 「대외무역법」에 따른 국내산 원산지 증명서(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별표3] ‘품목별 국산화 대상 핵심부품 내역’에 따른 경쟁제품에 한함)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6. 「수도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인증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8. 「하수도법」에 따른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10. 「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김 및 김가공품 품질인증11.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GMP인증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1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인ㆍ허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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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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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