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조 (사전 실태조사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의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개성공업지구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확인을 통하여 사전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 ㆍ 허가 ㆍ 신고 ㆍ 증명 및 인증(이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2.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근거한 HACCP인증3.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인증4. 「대외무역법」에 따른 국내산 원산지 증명서(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별표3] ‘품목별 국산화 대상 핵심부품 내역’에 따른 경쟁제품에 한함)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6. 「수도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인증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8. 「하수도법」에 따른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10. 「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김 및 김가공품 품질인증11.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GMP인증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1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인ㆍ허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