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1조 (공공기관 등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접생산 여부확인(해당품목 기준 고시근거)은 해당 입찰 건별로 발주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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