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4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 사용실적(제12조제3항의 사업영위기간의 실적을 확인), 원부자재 구입내역, 기타 인증사항 등을 경쟁제품별 세부 기준에 따라 확인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생산공장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공장의 공장등록증명 발급일 기준)에 대해서는 경쟁제품별 세부 기준에서 정하는 전기 사용실적의 50%를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 사용실적(제12조제3항의 사업영위기간의 실적을 확인), 원부자재 구입내역, 기타 인증사항 등을 경쟁제품별 세부 기준에 따라 확인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생산공장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산공장의 공장등록증명 발급일 기준)에 대해서는 경쟁제품별 세부 기준에서 정하는 전기 사용실적의 5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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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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