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3조 (경쟁제품별 직접생산 정의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에 따른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이라 한다)의 직접생산 정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참고기준으로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조 · 경쟁제품별 직접생산 정의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업자등록증명제5조 · 공장등록증명제6조 · 임차공장제7조 · 동일 소재지의 복수공장제8조 · 소기업의 공장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