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9조 (협업에 의한 생산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3조에서 정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2에 의한 협업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체 중 1개의 기업체에 한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1.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기업체2.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협동조합이 보유(소유 또는 임차)한 생산시설(생산설비, 검사설비)에 대하여 협동조합과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 기업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생산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법 제20조의2 및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혁신성장과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 주관기업과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갖춘 협력기업이 협약하여 생산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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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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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