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2조 (생산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산인력은 경쟁제품별 세부 기준에 의하여 세부품명별로 제시된 생산인력 기준을 확인하되, 해당 생산공장별로 인원을 확인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생산인력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통해 1개 이상 보험이 가입된 인원을 대상으로 인정하며, 직접생산 확인 신청일(법 제11조에 따른 조사의 경우 조사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발급한 자료를 통해 최근 3개월 평균인원(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확인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현장심사 당일 출력한 명부로 확인할 수 있다.
본사에서 일괄 신고하여 생산공장별 보험가입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인사명령서 또는 인사조직도, 생산공장별 임금대장 등의 증빙자료를 추가로 받아 생산인력을 확인하여야 하고, 상시근로의 여부를 증빙할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신고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직접생산 확인 신청일 기준 해당 공장의 공장등록일(공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신규기업은 사업영위기간(해당 생산공장의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조사일까지)의 평균인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기업 대표자의 가족으로만 운영되는 가족형 기업 등 4대 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가족의 상시 근로를 증빙하는 자료로서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본인 부모, 자녀에 한함)와 국민건강보험가입 증빙자료(동일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를 받아 생산인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동일 생산인력이 복수의 사업장에 4대 보험을 동시에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주된 사업장으로 보는 곳)의 생산인력으로 본다. 단,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쟁제품별 세부 기준에서 자격증 보유를 명시한 경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인력산정 기준을 적용하며, 국내에서 발급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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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9 시행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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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