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7조 (경쟁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위한 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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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별표 2]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연번 | 제품명 | 연번 | 제품명 대분류 | 산동식물 및 동식물성 생산품 | 18 |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1 | 무기질비료 및 식물영양제 | 19 | 컨베이어 및 액세서리 대분류 | 광물, 직물 및 비식용 동식물자원 | 20 | 포장도구 2 | 광물 | 21 | 자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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