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0조 (검사ㆍ측정기관의 장 및 기술ㆍ품질책임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측정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지 아니할 것2.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준하여 안전관리규칙 제4조제5항ㆍ제6항 및 제13조에 따른 방사선피폭선량측정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3. 검사ㆍ측정기관 등록증을 영업소 내에 게시할 것4. 청장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이행할 것5. 기술책임자 또는 품질책임자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직으로부터 해임하고 다른 기술책임자 또는 품질책임자를 선임할 것6. 검사ㆍ측정 업무 사항 중 시험장비 고장 등 일시적으로 검사ㆍ측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즉시 보고할 것7.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ㆍ측정업무와 관련하여 청장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
검사ㆍ측정기관의 기술책임자 또는 품질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1. 검사요원(팀장급 검사요원 포함) 또는 상용종사자의 검사ㆍ측정 업무수행에 대한 기술적 지도와 감독을 이행할 것2. 제11조에 따른 시험장비의 정도관리를 위한 기획ㆍ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것3. 검사요원(팀장급 검사요원 포함) 또는 상용종사자에 대하여 검사 또는 측정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연2회 이상 실시할 것. 다만, 검사요원(팀장급 검사요원 포함) 또는 상용종사자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경우는 연1회 교육으로 간주할 수 있다.4. 검사요원(팀장급 검사요원 포함)에 대한 방사선피폭으로부터의 방어조치를 이행할 것5. 검사 또는 측정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사ㆍ측정이 지연되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처리예정기간과 처리지연사유를 신청인에게 발송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