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1조 (시험장비의 정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별표 3의 시험장비정도관리기준에 따라 시험장비의 정도가 항상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장비의 정도관리는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정한 주기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 국가표준측정대표기관이나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보증시스템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검사장비인 경우에는 교정을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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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검사(측정)기관 등록증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검 사(측 정) 기 관 등 록 증 등 록 : 제 호 기 관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검사(측정)분야 : 위와 같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시험장비 정도관리기준
기 관 별 | 기 준 장 비 | 검 사 장 비 검사기관 | 1. 적합환경에서의 기기관리: 기준장비는 별도의 관리실을 마련하여 온도,습도,전원,조명등이 과도하게 변동되지 않게하고 검사용장비와의 정도관리 비교에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기록체계의 확립: 1)기준장비의 이력부; 기준장비는 검사등의 장비별로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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