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1조 (시험장비의 정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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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별표 3의 시험장비정도관리기준에 따라 시험장비의 정도가 항상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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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별표 3의 시험장비정도관리기준에 따라 시험장비의 정도가 항상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장비의 정도관리는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정한 주기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 국가표준측정대표기관이나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보증시스템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검사장비인 경우에는 교정을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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