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8조 (시험방법의 작성)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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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기관 | 분 야 | 시 설 | 기 준 장 비 | 검 사 장 비 검사 기관 | 진단용엑스선장치 진단용엑스선발생기 치과진단용엑스선 발생장치 유방촬영용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 1.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기준장비 및 검사용장비의 관리실 2.기준장비와 검사장비를 비교측정할 수 있는 시험실 (5m×3m이상) 3.기준장비와…
1. 제․개정 이력 2. 목차 3. 기관개요 : 기관의 연혁, 기관의 소개 등을 작성한다. 4. 품질방침 : 최고경영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된 품질관련 조직의 전반적인 의도와 방향 등을 작성한다. 5. 용어의 정의 : 품질보증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용어들에 대한 용어들을 작성한다. 6. 조직 및 운영 : 검사 또는…
기 관 별 | 기 준 장 비 | 검 사 장 비 검사기관 | 1. 적합환경에서의 기기관리: 기준장비는 별도의 관리실을 마련하여 온도,습도,전원,조명등이 과도하게 변동되지 않게하고 검사용장비와의 정도관리 비교에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기록체계의 확립: 1)기준장비의 이력부; 기준장비는 검사등의 장비별로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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