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8조 (시험방법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규칙 제5조에 따라 검사 또는 측정 시험방법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및 측정에 대한 시험방법을 작성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규칙 별표 1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기준2. 안전관리규칙 별표 2의 방사선방어시설 검사기준3. 안전관리규칙 별표 3의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측정
②제1항에 따른 작성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각 항목의 시험기준(허용오차를 포함)에 따라 시험결과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조식으로 기재할 것.2. 각 항목의 시험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의료기기 기준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준용하거나,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의 국제규격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ISO, IEC 등의 국제규격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시험방법을 정하여 전체 검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시험방법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으나 등록 또는 등록변경 신청시 시험방법 목록에는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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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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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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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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