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4조 (서류의 작성ㆍ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별표 4에 따라 검사 또는 측정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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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검사ㆍ측정기관(휴업, 폐업) 신고서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휴 업 검사ㆍ측정기관 신고서 □ 폐 업 | □ 휴 업 검사ㆍ측정기관 신고서 □ 폐 업 | □ 휴 업 검사ㆍ측정기관 신고서 □ 폐 업 | □ 휴 업 검사ㆍ측정기관 신고서 □ 폐 업 | □ 휴 업 검사ㆍ측정기관 신고서 □ 폐 업 | 처리기간 □ 휴 업 검사ㆍ측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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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검사 또는 측정에 관한 서류
기 록 사 항 | 보 존 기 간 1. 안전관리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측정에 관한 서류 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성적서 나.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성적서 다.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측정성적서 2. 별표3과 관련된 검사ㆍ측정에 필요한 기기의 정도관리에 관한 서류 가. 기준장비 이력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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