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24조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안전관리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분석, 방사선영향평가 및 평생선량관리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방사선관계종사자피폭선량관리센터(이하 "선량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량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방사선피폭선량 정보수집, 분석 및 추적관리2. 예상 방사선피폭선량 분석 및 평가3. 방사선피폭 사고 발생시 원인조사 및 방사선피폭자 후속 조치4. 제20조에 의한 주의통보자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추적관리5. 선량한도초과자에 대한 추적관리6. 방사선피폭선량 분석 국가 보고서 발간
③청장은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연간 보고서를 다음 연도 12월말까지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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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선량계의 분실 및 파손제20조 · 주의통보제21조 · 기록관리제22조 · 개인피폭선량 기록 확인제23조 · 선량한도초과자에 대한 조사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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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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