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3의2조 (위원회 직무윤리 및 비밀준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직무윤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장은 직무윤리 확인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자문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확인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 처리된 의결 수가 출석 위원 삼분의 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은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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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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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