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3조의2 (위원회 직무윤리 및 비밀준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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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직무윤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장은 직무윤리 확인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직무윤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장은 직무윤리 확인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자문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확인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 처리된 의결 수가 출석 위원 삼분의 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은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⑦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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