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9조 (선량계의 분실 및 파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정기관의 장은 착용기간이 경과한 선량계의 소지자로부터 2개월(필름배지는 1개월)이 초과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회수 선량계 착용자 명단을 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수되지 않은 경우 분실선량계로 보며 그 명단을 5일 이내에 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측정기관의 장은 선량계가 파손선량계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분실선량계 통보와 함께 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하여는 선량계가 파손 또는 분실된 기간 동안 최근 1년간의 평균선량에 비례하여 선량을 산출 부여한다.
④측정기관의 장은 측정 분기내에 의료기관으로부터 파손 또는 분실 선량계로 통지받아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에 대체 선량계를 송부하여 해당 분기의 잔여기간 동안 피폭선량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잔여 착용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분기 선량계로 소급하여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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