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3조 (자료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실적을 월 단위로 작성하여 단위기간 종료 다음달 20일까지, 측정기관의 장은 측정실적을 분기 단위로 작성하되 다음 분기 말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업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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