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3조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자문위원회 구성 및 해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학, 공학, 통계 등의 학문분야별로 전문가를 필요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전문가가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한해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⑥자문위원은 진단방사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련단체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⑦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⑧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며,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에 대하여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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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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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3조 ·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자문위원회 구성 및 해임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의2조 · 위원회 직무윤리 및 비밀준수 의무 등제4조 · 위원회의 기능제5조 · 등록신청 등제6조 · 검사ㆍ측정기관의 시설기준제7조 · 등록ㆍ변경 심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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