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3조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자문위원회 구성 및 해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학, 공학, 통계 등의 학문분야별로 전문가를 필요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전문가가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한해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자문위원은 진단방사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련단체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며,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에 대하여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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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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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