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9조 (품질보증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별표 2의 검사ㆍ측정기관의 품질보증시스템의 운영기준에 따라 품질매뉴얼 및 업무절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러한 품질보증시스템에 의하여 검사ㆍ측정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품질책임자는 품질보증시스템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품질매뉴얼 또는 업무절차서를 지속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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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검사ㆍ측정기관의 품질보증시스템 심사표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검사ㆍ측정기관의 품질보증시스템 심사표 등록신청 기관명 | 심사자 | 서명 심사자 | 서명 심사자 | 서명 심사자 | 서명 질 병 관 리 청 □ 검사기관 Ⅰ. 품질보증시스템 심사 | Ⅰ. 품질보증시스템 심사 | Ⅰ. 품질보증시스템 심사 | Ⅰ. 품질보증시스템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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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검사ㆍ측정기관의 품질보증시스템 운영기준
1. 제․개정 이력 2. 목차 3. 기관개요 : 기관의 연혁, 기관의 소개 등을 작성한다. 4. 품질방침 : 최고경영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된 품질관련 조직의 전반적인 의도와 방향 등을 작성한다. 5. 용어의 정의 : 품질보증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용어들에 대한 용어들을 작성한다. 6. 조직 및 운영 : 검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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