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7조 (행정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검사ㆍ측정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원본)을 청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ㆍ측정을 신청한 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이미 수납된 수수료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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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 기록 확인 신청서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검사ㆍ측정기관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검사ㆍ측정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나. 검사ㆍ측정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단순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될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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