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3조의2 (정보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안전관리규칙에 따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안전관리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규칙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청장 및 검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ㆍ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1. 검사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결과를 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는 업무2. 검사기관의 장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실적을 청장에게 제출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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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인력 현황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인 력 현 황 ○대표자 및 임원 성 명 | 직 위 | 상근 여부 | 입사년도 (전입) | 전화번호 E-mail | 비고 | | | | | | | | | | | | | | | ○기술책임자 성 명 | 직 위 (정, 부) | 최종학력 | 입사년도 (전 입)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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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대표자 서약서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대표자 서약서 기 관 명 | |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 | 주 소 | | | 본 기관은 질병관리청에 검사 또는 측정기관 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 규정을 충분히 숙지 및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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