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6조 (검사ㆍ측정기관의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검사ㆍ측정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검사ㆍ측정기관 시설기준에 적합한 장비ㆍ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검사ㆍ측정기관의 시설기준
기관 | 분 야 | 시 설 | 기 준 장 비 | 검 사 장 비 검사 기관 | 진단용엑스선장치 진단용엑스선발생기 치과진단용엑스선 발생장치 유방촬영용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 1.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기준장비 및 검사용장비의 관리실 2.기준장비와 검사장비를 비교측정할 수 있는 시험실 (5m×3m이상) 3.기준장비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