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7조 (대관허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미나실의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시설사용 대관 허가신청서를 작성해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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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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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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