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10조 (개관 및 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갤러리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 설날, 추석3. 운영상 휴관을 해야만 하는 경우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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