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8조 (대관허가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1. 대관허가의 내용과 서로 다르게 세미나실을 사용할 때2. 세미나실의 시설물 훼손 등이 우려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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