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19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해야 하며, 대관 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그 책임을 진다.
대관자가 갤러리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갤러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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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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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