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19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갤러리에 전시된 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해야 하며, 대관 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②대관자가 갤러리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갤러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