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19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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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해야 하며, 대관 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그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갤러리에 전시된 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해야 하며, 대관 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그 책임을 진다.
②대관자가 갤러리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갤러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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