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13조 (대관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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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권자는 갤러리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 갤러리의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기간을 조정하거나 대관에 따른 보험가입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권자는 갤러리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 갤러리의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기간을 조정하거나 대관에 따른 보험가입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술원장은 전시관 대관에 대한 필요한 조건을 붙여 청장에게 보고한 후 대관을 허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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