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조 (관리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속직원이나 용역업체 직원 등을 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과 등대문화해설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청장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라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업무를 기술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술원장은 전시관, 야외공연장, 세미나실 등 해양문화공간 활용에 대한 관리ㆍ운영 계획 및 등대문화해설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하 "관리직원"이라 한다)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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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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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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