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조 (관리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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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소속직원이나 용역업체 직원 등을 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과 등대문화해설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속직원이나 용역업체 직원 등을 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과 등대문화해설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청장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라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업무를 기술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술원장은 전시관, 야외공연장, 세미나실 등 해양문화공간 활용에 대한 관리ㆍ운영 계획 및 등대문화해설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하 "관리직원"이라 한다)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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