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18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갤러리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대관자는 관리권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작품의 운반 등 갤러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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