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18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갤러리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대관자는 관리권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작품의 운반 등 갤러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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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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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