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15조 (대관허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갤러리의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시설사용 대관 허가신청서를 작성해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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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시설사용 대관 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시설사용 대관 허가신청서 |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시설사용 대관 허가신청서 |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시설사용 대관 허가신청서 |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시설사용 대관 허가신청서 |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시설사용 대관 허가신청서 |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시설사용 대관 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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