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9조 (도서실의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문화공간에 설치된 도서실의 명칭은 "해양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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