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17조 (대관허가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갤러리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1. 대관허가의 내용과 서로 다르게 갤러리를 사용할 때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갤러리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3. 삭 제4.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대관허가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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