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0조 (도서의 수집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실에는 등대 및 해양수산 관련 도서를 우선적으로 갖춰 두고, 서가(書架)에 여유가 있을 때 교양도서, 소설, 시, 동화 등 교육적으로 유익한 도서에 한정하여 갖춰 둘 수 있다.
②도서는 구매 또는 기증을 받아 수집해야 하며, 기증된 도서의 경우 책 뒷면에 기증자의 이름을 적어 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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