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5조 (대관허가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제1항에 따라 세미나실을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학교, 단체 등에서 해양수산 교육 또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용인원은 세미나실 규모를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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