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4조 (대관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권자는 세미나실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양사상 고취 및 해양수산 업무 발전을 위하여 세미나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해양문화공간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술원장은 세미나실 대관에 대한 필요한 조건을 붙여 청장에게 보고한 후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관리권자는 대관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 기간을 조정하거나 대관에 따른 보험가입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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