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5조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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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양문화공간을 관리ㆍ운영하는 기술원장을 지도ㆍ감독하며,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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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양문화공간을 관리ㆍ운영하는 기술원장을 지도ㆍ감독하며,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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