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11조 (관람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갤러리 관람을 금지한다.1. 삭제2. 술에 취한 사람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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