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6조 (개방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문화공간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악천후 및 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야외공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만, 11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2. 실내시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3. 전시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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