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1조 (도서의 보관 및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권자는 도서의 보관을 위하여 각 도서를 종류별로 분류해 갖춰 둬야 하며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일련번호 등을 붙여 관리해야 한다.
②도서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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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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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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