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31조 (도서의 보관 및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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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권자는 도서의 보관을 위하여 각 도서를 종류별로 분류해 갖춰 둬야 하며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일련번호 등을 붙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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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권자는 도서의 보관을 위하여 각 도서를 종류별로 분류해 갖춰 둬야 하며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일련번호 등을 붙여 관리해야 한다.
②도서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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