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7조 (행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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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문객은 해양문화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흡연, 음주, 노래와 춤, 취사 및 물건을 파는 행위2. 소란을 피우는 행위3. 음식물을 전시관에 반입하거나 먹는 행위4. 각종 전시 또는 홍보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5. 전시관 안에서 관리직원의 허가 없이 전시물에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6. 등탑 전망대에서 등명기실로 출입하는 행위7. 그 밖에 다른 방문객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환경을 크게 방해하는 행위8.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문객은 해양문화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흡연, 음주, 노래와 춤, 취사 및 물건을 파는 행위2. 소란을 피우는 행위3. 음식물을 전시관에 반입하거나 먹는 행위4. 각종 전시 또는 홍보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5. 전시관 안에서 관리직원의 허가 없이 전시물에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6. 등탑 전망대에서 등명기실로 출입하는 행위7. 그 밖에 다른 방문객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환경을 크게 방해하는 행위8. 삭제
②관리직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해양문화공간 밖으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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