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2조 (공연장 이용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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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권자는 공연장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연장 이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무료로 공연장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해양문화공간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술원장은 공연장 이용에 대한 필요한 조건을 붙여 청장에게 보고한 후 공연장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권자는 공연장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연장 이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무료로 공연장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해양문화공간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술원장은 공연장 이용에 대한 필요한 조건을 붙여 청장에게 보고한 후 공연장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공연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공연장 이용 신청서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관리권자는 공연의 목적, 내용 등이 제21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공연장 및 시설 이용을 허가해야 한다.
④공연장 이용을 허가받은 자는 관리권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⑤공연장 이용자가 공연장의 시설물 등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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