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2조 (공연장 이용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권자는 공연장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연장 이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무료로 공연장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해양문화공간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술원장은 공연장 이용에 대한 필요한 조건을 붙여 청장에게 보고한 후 공연장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공연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공연장 이용 신청서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권자는 공연의 목적, 내용 등이 제21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공연장 및 시설 이용을 허가해야 한다.
공연장 이용을 허가받은 자는 관리권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공연장 이용자가 공연장의 시설물 등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